뉴스에 요즘 전세사기가 정말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그러나 많은 사기 범죄에 중 전세사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사기범죄는 거의 한평생에 걸쳐 조심해야 하는 사기행각이라 꼭 염두하시거나 저장하시어 조심해야 합니다.
1. 레커차(렉카차) 사기
물론 정직하게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많기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나자마자 지들끼리 무전이나 카톡으로 공유해서 잽싸게 달려오는데요. 이때 차로방해 된다며 견인하려 할 겁니다. 그 순간 고리를 걸고 움직이는 순간 바가지를 씌우게 됩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더더욱 위협을 가하며 견인한 다음 바가지요금 씌울 겁니다. 이때는 해당본인의 가입한 보험회사 견인차를 부르거나 국토교통부에 공시한 견인요금표를 확실히 고지한 다음 구두상이나 문서상으로 남기고 견인해야 합니다. 안 그럼 독박 씁니다. 아니면 워낙 사고가 나서 정신이 없어서 견인을 하고 나서 요금을 보고 정신을 번쩍 들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빨리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가서 문의하시어 요금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2.전세사기
뉴스에 나올정도로 유명하죠? 인스타상에서도 방지책 나오잖아요? 그거 거의 효과 없습니다. 가지고 날르면 끝이고 대부분 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받으려고 하는데 이때 확정일자 보단 근저당권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근저당 잡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비용이 모두 가고 그다음순서로 확정일자 잡은 수십 명의 사람에게 가는데 거의 0원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 계약금 10프로 우선 지불 후 일주일 후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고 일주일이내 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전에 근저당을 잡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특약을 넣고 거부할 시 무조건 계약하지 마시고 도망가세요 사기꾼입니다. 확정일자와 근저당의 법적효력차이로 인해(확정일자는 신고 일 다음날 근저당은 잡은 날 그 당일) 전세보험가입하거나 경매로 넘어갈 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 한대요. 전세보험은 필수지만 허점을 이용해 보상을 못 받을 확률이 너무 큽니다. 그럴 때는 조심하려면 바로 전입신고 한 다음 일주일 내내 근저당 잡았는지 일주일 내내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 잡았다? 바로 계약하지 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회수요청해서 받으면 다행인데 아마 사기꾼특성상 이것도 받고 도망칠 겁니다. 이때 잔금은 일주일 후에 주기로 했으니 만일 사기를 당해도 그 규모가 10분 1 또는 그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특약을 넣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사기방지 법을 만들고 잇다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공포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나 내년이 될 수도 있어서 그전까지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헷갈린다면 계약서 사본이나 사진을 가지고 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하고 변호사선생님이 권유하는 특약 같은걸 꼭 삽입해서 손해를 최소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악질인사람은 있습니다만 정말 악마가 따로없는경우가 노숙자나 수명이 얼마 안 남은 사람에게 차명으로 계약한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사기꾼통장으로 돈을 보내고 그대로 도망가는 수법입니다. 이때는 정말 보상받을 길 없습니다. 가해자 사망 시 청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방법도 없고 노숙자인 경우 소송을 걸어도 채무자체를 이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악질이긴 합니다만 거의 희박한 사례이긴 합니다. 이런 건 정말 막을 방법이 없고요. 요새 아파트 가격 더 떨어지길 기다리셔서 아파트를 매매하시거나 그나마 안전한 아파트 전세를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임대건물에 들어가셔서 월세 조금 내시거나 국가나 기관에서 주관하는 청약정보를 잘 활용하신 뒤 자금을 을 모아서 아파트 매매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쩌다 사기꾼들이 이렇게 판치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휴 거기엔 공범으로 활약한 공인중개사도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행각에 일조한 공인중개사도 처벌한다는 법을 만들고 있다는데 이건 한번 나와봐야 할거 같습니다. 괜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직하고 신뢰감을 가지고 일하는 공인중개사들까지 이미지를 안 좋게 형성하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3.중고차사기.
중고차시장도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중에 그냥 시세보다 싼 가격에 올리면 다 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장에 가면 이 차는 다 팔렸고 다른 차 잇으니 이차 사라고 말할 건데 이때 거의 가격 후려치기를 하거나
안사면 아 내가 여기까지 온 수고비며 고생한걸 어떻게 보상할거나 따지면서 돈을 요구할 겁니다. 특히 약한 여성에게는 더더욱 심하게요. 겁에 질린 나머지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거의 천만 원 이상 손해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기를 안 당하려면 차라리 돈을 모아서 새 차를 사거나 렌트나 리스를 하는 게 더 안전하고 아무리 비용이 많이 난다 해도 사기당하는 것보단 비용면으로 효율적입니다.
'생활정책 및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심리상담 지원받기(바우처사업) (0) | 2023.04.24 |
---|---|
우울증에서 도움되는 방법 (0) | 2023.02.28 |
사기범죄 예방하기2(중고물품거래,컴퓨터, 보험, 게임) (1) | 2023.02.28 |
취,창업청년을 위한 의료생계 급여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제도 신청하기 (1) | 2023.01.31 |
혼자서 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 신청하기 (0) | 2023.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