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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및 생활 정보

혼자서 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 신청하기

by 자몽라임with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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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사항증명서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후견인이란

1.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뒤를 돌보아 주는 사람

2. 후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 친권자의 지정에 의하는 지정 후견인, 친족회나 법원의 선정에 의하는 선정후견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법정 후견인 등이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후견인의 종류 는 성년 후견인, 한정후견인, 임의 후견인, 특정 후견인 이렇게 크게 4종류로 나뉘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정 후견인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출처 : 「민법」 제12조 참조).

가장 가까운 지인이 조울증(일명 양동성 정동장애)로 인해 재산낭비 예를 들어 대출, 핸드폰, 보험, 상조보험 등을 가입하여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에게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해 이를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같은 피해를 방지하지 위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후견인 자체의 서류업무는 마음먹으면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질병이나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객관적인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오랫동안 치료하면서 각종 의료진료기록서 나 각종 검사지를 제출해야되고 거의 1년 넘게 치료를 해온 결과지를 제출하기 때문에 1년 넘게의 병원치료와 3-4개월 이상 서류 작업 및 법원 조사원의 심사와 가정법원에서의 판결을 기다리는 등 매우 많은 시간을 걸렸습니다. 특히나 병원에서의 치료는 상급종합병원이기에 많은 치료비가 들었지만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의료생계 별도가구선정이라는 특례제도에 간신히 허가되어 한 달에 백만 원 중후반대 나가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기에 한숨을 돌렸고 이것을 바탕으로 가정법원에 그동안 치료기록을 제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최우선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첨 부 서 류
1.사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한정후견인의권한 범위 각 1부
2. 후견인후보자에 관한 사항 각 1부
3.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서 각 1부
(인감날인,인감증명서첨부 또는본인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첨부)
4.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표등(초)본 각1통
5. 청구인과 후견인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표등(초)본 각1통
6.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관계를알수없는경우)등]
7.사건본인과 후견인 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또는후견등기사항전부
증명서(말소및폐쇄사항포함) 각1통
※ 발급기관: 전국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및 지원
8. 진단서및진료기록지등 각 1통
9. 후견인후보자의 신용조회서 1부
10. 기타(소명자료) 각 1부

이것은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단 1개의 실수와 오차없이 적어나가시실바랍니다. 한번할때 제대로 작성해야 나중에 추가 제출이나 보충하라는 명령서가 안나오기에 제대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종일 시간이 많으면 조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나 부득히 일을 하고 있었기에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하거나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반차를 소모하고 법원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왠만하면 저의 일을 회사 측에 알리고 싶지 않았으나 정말 어쩔수없이 회사에 말하고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를 대면조사하면서 저의 환경과 사정을 모두 들은 조사원이 친절하고 매우 협조적으로 도와주셔서 다행히 조사도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조사는 후견인 신청자(나) 1번 후견인대상자(지인)이렇게 두번에 걸쳐 필요에 따라 유선상의 조사도 2-3번가량 할것입니다. 이때 왠만하면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말을 하는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후견인의 제도 특성상 유산을 노리고 악용하는사람들도 꽤 많기에 가정법원에서 조차 상당히 까다롭게 조사와 심사를 하기에 한쪽으로 치우기고 과장을 늘어 놓고나 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참고사항을 말하자면 저는 신청전부터 각종 지인의 사고처리와 업무로 인해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차라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려고 했으나 후견인에 대한 수임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눈치를 받아 왜 그러는지 사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솔직히 후견인 자체의 과정은 할수있으나 돈이 안되고 귀찮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변호사도 아닌 사무실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훓으면서 돈이 되는지 안되는지 각?을 제고 후견인이라고 말하는순간 저희는 그걸 안한다고 하여 참 더러운기분으로 알겟다하고 나온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변호사마다 수임료는 다르겠지만 보통의 사건상 맡으면 300만원이상 시작한다고 하는데 후견인 같은경우는 100만원 부터 시작하여 단가도 안맞고 귀찮은 일이라고 어느 변호사에게 말을 들었습니다.그래서 어쩔수 없이 시간이 더 걸리지만 차라리 내가 혼자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며 진행하였고 총 병원치료부터 가정법원 후견인 선임 판단까지 대략 1년 6개월에 가까운 시간을 소모하며 선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 끝난게 아닙니다. 2년마다 후견인 사무행정보고서라는 걸 작성하고 제출해야하며 지인을 대신 각종 보험이나 대출회사 핸드폰회사 등에 지인을 대신하여 업무를 보려고하면 후견인과 후견인증명서를 제출하여도 정말끝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명목하에 끝까지 거절해서 정말 화가 끝까지 치미는 일을 많이 겪어야 할겁니다. 이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후견인법이 우선시 되기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처음에 후견인이란 제도가 있으니 조금 알아보고 전화를 달라고 수차례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하려고 했으나 정말 불굴의 고집과 무능으로 인해 말 자체가 안통하는 사람들만 만나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다가 사실 그대로 전부적었고 공무원은 해당 시청 감사실,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 상조회사는 한국소비자원, 핸드폰은 과학정보통신기술부 등 기관에 부서에 민원을 넣었고 이때 민원을 넣을 때 어느기관에다 넣어야될지 몰라도 신문고 자체에서 추천을 해주거나 그것도 아니면 기관자체적으로 잘못들어오면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기때문에 몰라도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저는 10번 이상의 가까이 싸우고 민원을 넣으면서 결국 제가 원하던 업무를 무사히 완료하게 되었고 후견인 업무를 하면서 정말 느끼는 거지만 이 제도가 나온지 10년이상이 한참넘었지만 기존 금치산자라는 것이 있고 2013년 이후에 후견인제도라고 바뀌었을겁니다. 긴 시간이 나왔음에도 어느 누구도 모르고 그모름으로 좋게좋게 말하며 협의를 하려고 했지만 제가 운이 없어서 인지도 모르지만 50대이상 무능과 고집으 똘똘 뭉친 직원들만 만나서 사람에 대해 치를 떨었고 대부분의 50대 이상 직원들은 무능하구나 라는 편견에 엄청 사로잡히고 지금도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대 직원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되면 대화를 안하고 그냥 후견인증명서와 함께 민원을 넣습니다. 어차피 좋게 말해봤자 말이 안통하거든요. 해서 지금까지 후견인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상황이 아마 계속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후견인 업무를 신청하거나 지금도 하고있는 분들은 모두 힘내시고 꼭 참고하시어 업무상 차질이 없길 바랍니다. 뭔가 업무를 볼 때 말이 안통한다 싶으면 바로 상위기관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게 시간이나 에너지를 아끼는데 매우 탁월합니다. 그럼 모두 파이팅입니다. 항상 희망을 잊지마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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